중요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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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경제범죄

중요경제범죄

검사 직접 수사 가능한 범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중요경제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같은 법 제347조 또는 제347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444조, 제445조, 제446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6조의2 및 제37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영업비밀 침해 등), 제18조의2(미수) 및 제18조의3(예비, 음모)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5조(회생수뢰죄), 제646조(회생증뢰죄), 제655조(파산수뢰죄) 및 제656조(파산증뢰죄)에 해당하는 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공정거래법 제62조 위반) 및 제30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등) 및 제18조(비밀 누설 등)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에 해당하는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죄

「대외무역법」 제53조 (전략물자 등 수출, 경유, 환적, 중개), 제53조의2 및 제54조, 제55조(미수범), 제56조(과실범)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ㆍ소유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업의로서 한 불법수입),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 제9조제1항(마약류 물품의 수입 수출)에 해당하는 죄(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ㆍ소유의 경우로 한정하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목부터 바목까지, 타목 및 하목의 범죄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에 대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