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편에서 어려움과 불안함을 함께 나누고 가장 현실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재난과 관련하여 범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