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 가처분
가압류 · 가처분
가압류 ㅣ 가처분
가압류 · 가처분
가처분 또는 가정적 처분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으로, 가압류와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안소송전 또는 본안소송 중, 적절히 보전처분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전처분은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가압류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현상대로 유지시키는 보전절차를 말합니다. 대상 재산에 따라 건물, 토지 등 부동산가압류, 집기, 가전용품 등 유체동산가압류, 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 등 채권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1. 가압류신청은 일반적으로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 하는 것이 보통이나 본안소송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집행권원(집행이 가능한 판결 등)을 얻기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대리인, 신청취지, 신청이유(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을 표시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은 가압류 결정 전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하고, 채권자가 담보제공을 하면 가압류결정을 합니다.
3.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절차를 하게 됩니다.
가압류의 종류
1. 부동산 가압류
- – 부동산가압류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하는 가압류입니다. 부동산가압류는 다른 가압류에 비하여 가압류집행이 되더라도 채무자의 피해가 적을 것이라는 생각에 법원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으로 쉽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부동산가압류가 결정되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입되고, 이 경우 채무자는 적시에 부동산을 매도할 수 없거나, 가압류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행위 등에 제약을 받습니다.
- – 이 경우 가압류신청만으로도 채권자와 채무자는 원만히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채권자는 가압류가 결정되어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된 사실이 기입되면, 채권이 확보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 이미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이 있을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가압류된 금액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채권가압류
– 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자 즉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하여 하는 가압류입니다. 채권가압류는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에 대하여도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어느 정도 예정된 경우에는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채권가압류는 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의 지급을 보류하게 됩니다.
- – 채권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곤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 –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함에 있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신청의 경우 신청을 기각합니다.
3. 유체동산가압류
- – 유체동산은 냉장고, 텔레비전, 가구 등 가재도구와 사무실 집기, 비품 등을 의미합니다. 유체동산가압류는 일반적으로 가압류할 유체동산을 특정하지 않고 채무자의 유체동산 전체 또는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종류와 장소 등으로 특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유체동산가압류는 가압류결정이 되면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직접 압류표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므로 다른 가압류에 비하여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영업용 집기나 생산시설인 기계기구 등에 가압류 집행이 되면 채무자의 영업상 손해는 물론 채무자의 신용이 악화되어 가압류만으로도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 – 법원은 유체동산가압류에 대한 결정을 신중하게 하는 편이나, 유체동산가압류가 결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압박하여 조속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압류금지채권
- – 압류금지채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기초생계보장을 위하여 압류를 할 수는 없는 채권을 말합니다.
- – 민사집행법(제246조)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최저생계비 185만원/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병사의 급료 /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금 /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입니다.
5. 가압류이의 및 가압류취소
- – 가압류이의는 채무자가 가압류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서 이는 가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제인 등이고, 신청방식은 이의를 신청하는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이유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이의신청 사건은 변론을 열어 판결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심리를 하고, 이의신청인(채무자)의 주장이 타당할 경우 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원결정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 가압류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가압류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 즉 취소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 –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담보제공으로 인한 취소입니다.
- – 가압류이의 및 가압류취소는 본안소송과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사건 시작단계부터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면밀히 검토하여야 하여야만 승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처분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의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내지 제312조에 가처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1.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서에 10,000원의 인지료와 송달료 등의 신청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및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 1/2에 해당하는 인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후 신청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그 이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한 후, 그에 따른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법원에 현금공탁을 합니다. 그 이후 가처분이 집행됩니다.
가처분의 종류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는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련할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의 경우에는 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③ 채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④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 권리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입니다.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에서 많이 이용됩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인도해달라고 소를 제기하였는데, 임차인이 소송 도중에 그 임대목적물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전대하는 등 그 점유를 이전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인 원고는 비록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해당 부동산을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점유자인 피고가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소 제기 전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하면 권리자가 중대한 손해를 입거나 손해를 입을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합니다.
–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접근금지가처분, 부정행위금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 상사사건에 대한 가처분은 이사에게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 혹은 대표소송을 할 수 있는지 등 민형사상 주요 쟁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나 주주총회에 대한 소송은 외부에 공시되기도 하므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주주는 이사를 선임하여 간접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므로 이사가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여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경영하는 것은 주주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만약, 이사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그리고 법령과 정관에 반하여 업무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영에서 배제하여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 경영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반수 이사를 선임하여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은 상당 부분 상법상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피보전권리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사선임결의의 적법성, 이사의 대리 또는 대표행위의 적법성을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