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선거범죄
검사 직접 수사 가능한 범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선거범죄
「형법」 제128조(선거방해), 「국가공무원법」 제84조제1항(공무원 정치운동), 「지방공무원법」 제82조제1항(정치운동), 「경찰공무원법」 제31조제3항(정치운동), 「예비군법」 제15조제3항(정치운동 관여) 및 「국가정보원법」 제18조제1항ㆍ제2항(정치관여죄)에 해당하는 죄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39조까지, 제239조의2, 제240조부터 제242조까지, 제242조의2 및 제243조부터 제25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및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죄
「정치자금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당법」 제49조, 제50조 및 제52조부터 제61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국민투표법」 제99조, 제100조 및 제102조부터 제121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주민투표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교육공무원법」 제62조에 해당하는 죄
「군형법」 제94조에 해당하는 죄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죄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에 해당하는 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에 해당하는 죄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제3항[같은 법 제27조의2(같은 법 제7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3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산림조합법」 제132조에 해당하는 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에 해당하는 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죄
「염업조합법」 제59조에 해당하는 죄
「협동조합기본법」 제117조제3항에 해당하는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