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손해배상
교통 손해배상
교통 손해배상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의 보급으로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파악은 용이해졌지만, 적용하여야 할 법률 및 법리가 복잡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법적분쟁은 사실관계가 복합적이고 쟁점이 다양합니다. 법리적으로 검토·분석 해야할 부분들이 산재해 있는 사건들이 많고 전반적인 절차진행상으로도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배법)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민사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한 격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따라 움직이다가 실형 구형의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통범죄 사건 처벌 대응으로 현재 고통받고 계시다면, 더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즉시 법무법인 법승을 통해 신속하게 상담 받고 전략적인 대응을 이어갈 것을 권유드립니다.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2.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1.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2.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일상생활 속에서 교통사고에 의하여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침해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된다면, 정신적, 재산적 손실에 대해서는 적절한 금전적 배상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극적 손해 : 피해자가 사고와 치료로 인하여 해당 기간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입게 된경우의 손해배상
– 적극적 손해 : 치료비와 간병비 및 사망 시장례비 등의 비용 지출에 따른 손해배상
– 위자료 청구가능 : 정신적인 고통 및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직접적인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족,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청구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즉시 동시에 민사적, 형사적인 처벌 대응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인 만큼, 반드시 경험 많은 법률전문가에게 상담받아서 각 사안에 따른 해결방안을 강구해 적법한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예율은 형사사건 다수 경험해온 형사전문변호사가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도주치상 등 여러 교통범죄 사건 해결을 전문적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각 사안에 따른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세워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