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편에서 어려움과 불안함을 함께 나누고 가장 현실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6조(피의사실공표),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 제229조(행사, 같은 법 제227조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제235조(미수, 같은 법 제227조 또는 제22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국가정보원법」 제19조(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같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