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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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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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범죄 ㅣ 경제범죄 ㅣ 공직자범죄 ㅣ 선거범죄 ㅣ  방위사업범죄 ㅣ 대형참사범죄

검사 수사개시 범위

검사는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의 6대 범죄(‘중요 범죄 목록’ 참조)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고, 그 외 범죄는 경찰이 수사합니다.

검찰청에 고소 · 고발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라면 해당 고소 · 고발장은 접수가 반려되거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제출된 고소 · 고발장의 일부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부분 또는 고소 · 고발장 전체가 이송됩니다. 

범죄유형 주요범죄
1 부패범죄 - 뇌물수수(3,000만원 이상)
-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 정치적인 법위반
- 리베이트 수수(5,000만원 이상) 등
2 경제범죄 - 5억원 이상 고액 사기・횡령・배임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거래
-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 공정거래법위반 등
3 공직자범죄 - 주요공직자의 직무유기
- 직권남용, 독직폭행
-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
4 선거범죄 - 형법상 공무원의 선거방해
- 공직선거 및 조합장・대학총장 선거
- 국민투표와 관련된 모든 선거범죄 포함
5 방위사업범죄 -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범죄(죄명 등 제한 없음)
6 대형참사범죄 -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
- 범죄유형 텍스트 클릭 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상세한 법률명 및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동 시행규칙(법무부령)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범죄유형 주요범죄
1 부패범죄 - 뇌물수수(3,000만원 이상)
-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 정치적인 법위반
- 리베이트 수수(5,000만원 이상) 등
2 경제범죄 - 5억원 이상 고액 사기・횡령・배임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거래
-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 공정거래법위반 등
3 공직자범죄 - 주요공직자의 직무유기
- 직권남용, 독직폭행
-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
4 선거범죄 - 형법상 공무원의 선거방해
- 공직선거 및 조합장・대학총장 선거
- 국민투표와 관련된 모든 선거범죄 포함
5 방위사업범죄
-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범죄(죄명 등 제한 없음)
6 대형참사범죄 -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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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한 법률명 및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동 시행규칙(법무부령)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범죄유형 주요범죄
1 부패범죄 - 뇌물수수(3,000만원 이상)
-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 정치적인 법위반
- 리베이트 수수(5,000만원 이상) 등
2 경제범죄 - 5억원 이상 고액 사기・횡령・배임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거래
-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 공정거래법위반 등
3 공직자범죄 - 주요공직자의 직무유기
- 직권남용, 독직폭행
-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
4 선거범죄 - 형법상 공무원의 선거방해
- 공직선거 및 조합장・대학총장 선거
- 국민투표와 관련된 모든 선거범죄 포함
5 방위사업범죄
-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범죄(죄명 등 제한 없음)
6 대형참사범죄 -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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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한 법률명 및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동 시행규칙(법무부령)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