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범죄
중요범죄
부패범죄 ㅣ 경제범죄 ㅣ 공직자범죄 ㅣ 선거범죄 ㅣ 방위사업범죄 ㅣ 대형참사범죄
검사 수사개시 범위
검사는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의 6대 범죄(‘중요 범죄 목록’ 참조)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하고, 그 외 범죄는 경찰이 수사합니다.
검찰청에 고소 · 고발장을 제출하더라도 검사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라면 해당 고소 · 고발장은 접수가 반려되거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되어 수사가 진행됩니다.
제출된 고소 · 고발장의 일부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부분 또는 고소 · 고발장 전체가 이송됩니다.
범죄유형 | 주요범죄 | |
---|---|---|
1 | 부패범죄 | - 뇌물수수(3,000만원 이상) -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 정치적인 법위반 - 리베이트 수수(5,000만원 이상) 등 |
2 | 경제범죄 | - 5억원 이상 고액 사기・횡령・배임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거래 -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 공정거래법위반 등 |
3 | 공직자범죄 | - 주요공직자의 직무유기 - 직권남용, 독직폭행 -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 |
4 | 선거범죄 | - 형법상 공무원의 선거방해 - 공직선거 및 조합장・대학총장 선거 - 국민투표와 관련된 모든 선거범죄 포함 |
5 | 방위사업범죄 | -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범죄(죄명 등 제한 없음) |
6 | 대형참사범죄 | -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 |
- 범죄유형 텍스트 클릭 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상세한 법률명 및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동 시행규칙(법무부령)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범죄유형 | 주요범죄 | |
---|---|---|
1 | 부패범죄 | - 뇌물수수(3,000만원 이상) -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 정치적인 법위반 - 리베이트 수수(5,000만원 이상) 등 |
2 | 경제범죄 | - 5억원 이상 고액 사기・횡령・배임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거래 -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 공정거래법위반 등 |
3 | 공직자범죄 | - 주요공직자의 직무유기 - 직권남용, 독직폭행 -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 |
4 | 선거범죄 | - 형법상 공무원의 선거방해 - 공직선거 및 조합장・대학총장 선거 - 국민투표와 관련된 모든 선거범죄 포함 |
5 | 방위사업범죄 |
-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범죄(죄명 등 제한 없음) |
6 | 대형참사범죄 | -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 |
- 범죄유형 텍스트 클릭 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상세한 법률명 및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동 시행규칙(법무부령)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범죄유형 | 주요범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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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패범죄 | - 뇌물수수(3,000만원 이상) -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 정치적인 법위반 - 리베이트 수수(5,000만원 이상) 등 |
2 | 경제범죄 | - 5억원 이상 고액 사기・횡령・배임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거래 -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 공정거래법위반 등 |
3 | 공직자범죄 | - 주요공직자의 직무유기 - 직권남용, 독직폭행 -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 |
4 | 선거범죄 | - 형법상 공무원의 선거방해 - 공직선거 및 조합장・대학총장 선거 - 국민투표와 관련된 모든 선거범죄 포함 |
5 | 방위사업범죄 |
-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범죄(죄명 등 제한 없음) |
6 | 대형참사범죄 | -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 |
- 범죄유형 텍스트 클릭 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상세한 법률명 및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동 시행규칙(법무부령)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